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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권보호지침

2023-01-11
조회수 191

●노인인권이란

-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
-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
 ●노인의 권리보호
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
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
-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
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
-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
-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
- 시설 입 · 퇴소,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●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예측징후

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종사자의 노력

-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시설장 또는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,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.

-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.

-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

-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지 않으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.

-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.

-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.

-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

●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

-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

-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
-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.

-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
-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
-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