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절차 안내

A.장기요양 인정시 (보험공단)

1. 방문조사

2. 등급판정 (1,2등급 입소가능)

3. 3, 4, 5등급(시설 급여) 상담 후 입소 가능


B.입소상담 (전화, 홈페이지, 직접내방)

1. 상담

2. 입소결정

3. 입소계약

4. 입소

※ 입소 준비 서류 및 물품

1. 장기요양인정서,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.

2. 어르신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3. 신분증 사본(입소어르신,보호자) 각 1부.

4.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과 처방전

5.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(입소 전 검사) 1부.

6. 생활복 등 필요 물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