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장기요양 인정시 (보험공단)
1. 방문조사
2. 등급판정 (1,2등급 입소가능)
3. 3, 4, 5등급(시설 급여) 상담 후 입소 가능
B.입소상담 (전화, 홈페이지, 직접내방)
1. 상담
2. 입소결정
3. 입소계약
4. 입소
※ 입소 준비 서류 및 물품
1. 장기요양인정서,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.
2. 어르신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3. 신분증 사본(입소어르신,보호자) 각 1부.
4.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과 처방전
5.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(입소 전 검사) 1부.
6. 생활복 등 필요 물품